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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31일 발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에 따르면 고시물량은 2만8000동, 187만호로 전년대비 각각 15.0%, 19.5% 증가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로 활용하는 금액이다. 보통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 기준이 된다. 양도세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못해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오피스텔은 건물 전체, 상업용 건물은 근린생활·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중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구분 소유된 100호 이상인 건물의 전체가 대상이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시세 변동만을 반영했고 가격반영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경기(11.91%)가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서울(7.03%), 대전(6.92%), 인천(5.84%), 부산(5.00%) 등 순이다. 울산은 1.27%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6.74%), 부산(5.18%), 경기(5.05%), 인천(3.26%) 등 순으로 올랐고 세종은 1.08% 내렸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곳은 더 리버스 청담으로 ㎡당 1159만7000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12.0% 오른 수준이다. 이어 롯데월드타워앤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919만8000원), 강남팰리스(759만3000원), 서초팰리스(726만1000원), 강남역투웨니퍼스트 102동(679만원) 등 순이다.
복합용 건물 중에서는 서울 중구 신당동의 디오트가 1306만2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3~2월 3일이다. 접수된 물건은 기준시가를 재조사해 내년 2월 28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