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사학연금은 적극행정을 통한 법인세법 재해석으로 매년 약 26억원 법인세 절감효과를 거둔 담당직원 표창과 소관부서 포상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지난달 31일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인세 절감관련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심의해 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의결을 결정했다.
| 사학연금 지난 29일 적극행정으로 법인세 절감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낸 부서와 담당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왼쪽은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 오른쪽은 강정훈 과장.(사진=사학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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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법인세 면제 대상기관이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의3제3항에 의거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236억원)을 매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국세청 예규에 따라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세법상 기부금의 한도초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해왔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원래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학교경영기관 또는 국가가 납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당시 학교경영기관의 재정 열악을 이유로 사학연금법령에 따라 공단이 일부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 담당자는 법인세 납부 타당성 검토와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했다.
사학연금은 2019년부터 회계·세무·법무법인의 자문·검토 등을 거쳐, 지난해 국세청의 세법해석 변경과 5년간(2015년~2019년)의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 변경에 따른 경정청구를 진행했고, 이를 국세청에서 받아들여 기납부한 법인세(지방세 포함) 약 46억원을 환급받았다.
지금까지‘기부금’으로 처리해왔던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사학연금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설립목적을 위해 직접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국세청 예규가 변경돼 향후 매년 약 26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됐다. 이에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강정훈 과장과 재무팀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주명현 이사장은 “재무팀과 담당자는 그동안의 관행을 뒤집어야 하는 부담감에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단 기금건전성에 상당히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사학연금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문화조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