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징역 6월 확정

  • 등록 2020-12-27 오후 8:20:08

    수정 2020-12-27 오후 8:20:08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 내용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JTBC 채용을 부탁하면서 2억 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팩트체크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떠도는 소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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