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육아전쟁에…가족돌봄비용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노동자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 확대
가족돌봄비용 5일→10일 지원키로
돌봄비용 접수 한달도 안돼 6만명 넘어
  • 등록 2020-04-09 오전 9:41:20

    수정 2020-04-09 오후 4:44:37

서울 한 어린이집 입구에 보건복지부 가정통신문 휴원 안내가 붙어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유치원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 학교는 온라인 개학을 진행하면서 난감한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을 최장 10일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금액기준으로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16일부터 가족돌봄비용 접수를 받은 결과 채 한달이 안돼 6만명 이상이 신청했다.

9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자녀를 직접 돌보기 원하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10일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가족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노동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장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EBS 방송과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시행하면서 부모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온라인 개학 이후 직접 아이를 돌보며 학습 지도 등을 하기 원하는 부모들이 있는 만큼 자녀의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노동자도 온라인 개학기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지난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소급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다. 10일 중 5일만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고 아직 지급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10일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지난 8일까지 총 6만 18명이 접수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분석한 결과(7일 기준) 여성 신청자가 69.0%(3만6728명)로 높지만, 남성 신청자도 31%(1만6502명)에 달했다. 신청 사유로는 개학연기·휴원·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97.2%, 5만1763명)이었다. 신청 건수 당 평균 22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가족돌봄휴가로 평균 4.5일을 신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총 12만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7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24.3%다.

고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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