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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6번째 확진된 강화도 불은면 A씨 농가와 주변 3㎞ 내 농가 3곳에서 돼지 8350두에 대한 살처분을 지난 25일부터 시행해 이날 오전까지 계속하고 있다. 앞서 시는 25일 A씨로부터 농가폐사 신고를 받고 해당 농장 돼지에 대한 ASF 검사 벌여 감염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또 25일 오후 강화군 삼산면(석모도) B씨 농가에서 돼지 2마리의 혈청검사를 실시해 ASF 양성반응이 나오자 예방적으로 살처분했다. B씨 농가에는 돼지가 2마리만 있었다. 석모도에서는 B씨만 돼지를 사육해 추가 살처분은 없었다. 석모도는 강화도에서 최단거리로 1㎞ 이내에 있는 섬이다.
시 관계자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서 소독·통제초소를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인천지역 전체 돼지농가에 초소를 설치해 돼지,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