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토막살인' 변경석 징역 20년 선고…"우발적 범행 참작"

앞선 결심공판서 檢 무기징역 구형
法 "범행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다"
  • 등록 2019-01-18 오전 10:43:10

    수정 2019-01-18 오전 10:43:10

고개 숙인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노래방을 찾은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에 유기한 변경석(35)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씨의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1시 15분경 자신의 노래방을 찾은 손님 안모(51)씨와 노래방 도우미 교체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안씨가 도우미 제공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흉기로 안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해 후 변씨는 시신 유기를 쉽게 하기 위해 노래방 안에서 안씨의 시신을 머리와 몸통, 다리 등으로 절단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서울대공원 장미의 언덕 주차장 주변 도로 숲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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