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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다만 4000만 원 이상 고가차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인 288만 세대의 자동차 부과 보험료가 55% 인하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오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보험료가 인상된다. 아울러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인상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밖에 정부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소득파악률 개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