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전세계적인 가상화폐 광풍(狂風)에 우리나라 외에 다른 주요국들도 규제에 나서고 있다.
14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4월 개정된 자금결제법을 통해 가상통화거래소의 금융청 사전 심사와 등록을 의무화했다.
가상통화거래소는 자본금과 순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용자의 재산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또 거래시 본인 확인을 해야 하고, 재무제표 외부감사도 의무화했다.
일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가상통화 과세 방침도 구체화했다.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관련 소득이 20만엔(약 190만원)을 초과하면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일본이 이처럼 가상통화 규제에 나선 것은 거래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엔화와 비트코인간 거래는 전세계 약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쿠야마 타이젠 일본가상통화사업자협회장은 최근 “일본은 최소한의 규범을 마련해 시장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원 한은 아태경제팀 과장은 일본의 규제에 대해 “안정적인 가상통화 시장 형성과 발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평가받을 만하지만 실효성과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외에 다른 주요국들도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독일은 가상통화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아예 거래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가상화폐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CNBC에 따르면 아구스만 BI 대변인은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이 없고 소유권도 실체가 없어 매우 위험하다”며 “이를 책임지거나 관리할 수 있는 기관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