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찬열, '국정교과서 퇴출법' 발의..국민의당도 대거 참여

  • 등록 2016-06-19 오후 4:28:48

    수정 2016-06-19 오후 4:30:4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국정교과서 퇴출법’을 19일 발의했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고 검정제로 회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고등학교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도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현행처럼 검·인정 교과서만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강훈식, 고용진, 기동민, 김경수 등 더민주 의원 26명과 권은희, 김관영, 김동철 등 국민의당 의원 7명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반대 단체를 사찰했으며, 국회 몰래 예산까지 편성해가며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의 흐름에 대한 역주행”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에도 국정교과서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 국정교과서는 현재 초등학교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또한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표 대결이라도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유 위원장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비공개, 깜깜이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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