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1250억여원짜리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입찰가를 짬짜미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SK건설과
대림산업(000210),
현대산업(012630)개발 임직원 2명씩 총 6명과 SK건설 법인을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2010년 12월 1254억원 규모의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공사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출혈 경쟁을 피하고자 사전에 입찰가를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윗선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 3곳 실무자 3명은 2011년 4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찻집에서 만나 공사금액의 94% 정도에 투찰하기로 입찰가를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SK건설은 1185억여원을,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1184억여원을 입찰가로 써냈다. 담합사실을 모른 조달청은 2011년 6월 SK건설을 실시적격자로 선정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임원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기소된 건설사 임직원 6명 가운데 5명은 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50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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