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오늘부터 국내에 출시되는 애플의 아이폰4S에 대해 삼성전자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4S 판매를 기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이동통신사들과의 관계, 한국 법원의 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풀이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을 방침이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아직 법무팀에서 확정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애플의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이폰4S의 국내 판매금지 여부는 지난달 홍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종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국내에서도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당시에도 신 사장의 발언은 "아이폰4S 출시대상국은 모두 소송 대상국"이라는 원칙적인 수준이어서, 삼성전자가 실제로 국내 시장에서 아이폰4S 출시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해외 시장에서는 애플에 강경 대응을 고수하면서도 유독 국내에서 삼성전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자칫 국내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던 옴니아 이후 나타났던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반(反) 삼성' 기류도 무시할 수 없다.
유난히 애플 충성도가 높은 국내 소비자들이 휴대폰 외 삼성전자의 다른 제품으로 불매운동을 펼치기라도 하면 삼성 이미지만 실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과의 관계도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 중 하나다.
SK텔레콤과 KT가 11일 아이폰4S를 동시 출시하면서 대대적인 아이폰4S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동통신사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삼성전자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여기다 국내 법원의 경우 가처분 신청 인용률이 해외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도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주저하게 만든 배경 중 하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애플에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할 요인이 많다"면서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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