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부동산)보금자리 청약자격 체크하세요

신혼부부·생애최초..소득기준 및 통장가입기준 달라
  • 등록 2009-10-21 오후 2:02:40

    수정 2009-10-21 오후 2:02:40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이 한창입니다. 주변시세보다 최대 50%가량 싼 값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청약 성적도 준수한 편입니다. 
 
지난 20일 강서구 등촌동 KBS 88체육관에서 진행됐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접수 현장에서는 상담원과 신청자 사이에 사소한 승강이가 있었습니다. 신청자의 청약자격이 안돼 청약접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 무주택 여부 반드시 확인
 
자격요건이 맞지 않으면 보금자리주택에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입증을 못하면 나중에 당첨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렇듯 신청자들이 자격요건을 잘못 알고 있어 접수조차 못하는 것은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방법이 다양해 지면서 청약기준도 복잡해졌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크게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으로 나눠집니다. 일반공급은 대부분의 분양아파트에서 보는 자격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 논외로 치더라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의 자격기준은 아주 깐깐합니다.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거나 과거 특별공급을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다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인 서울강남과 서초지구의 경우 과거 5년 이내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있더라도 2순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라면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여부도 체크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세대주만이 소득이 있을 경우 3인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89만4709원)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467만3650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4인가구의 경우 맞벌이가 아닐 경우 427만원, 맞벌이일 경우는 513만원 이하여야 하고 5인가구일 경우 434만원과 526만원 이하여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월평균소득이 311만5760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소득을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일의 접수현장에서 보였던 해프닝도 몇몇 신청자들이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선 것을 현장에서 알게 돼 벌어졌습니다. 
 
신혼부부 공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사람 중에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만 합니다. 입양도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공급의 경우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 반드시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준도 달라

청약통장 가입기준도 다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는 반면 생애최초는 청약저축 1순위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은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과 3자녀 이상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준도 1순위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부모 우선공급의 경우 3년 이상 노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하며 3자녀 우선공급의 경우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대학생 등 장성한 자녀를 포함한 3자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밖에 공급 지역에 따라 지역별 기준도 적용됩니다. 서초지구의 경우 서울과 과천시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식입니다. 무엇보다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이 어떤 자격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LH 관계자는 "공급 방식이 다양한 만큼 청약기준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은 특별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급이니 만큼 기준을 반드시 서류상으로 확인한 후 청약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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