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가 빠졌다''..통신요금 감면 실효성 논란

저소득층만 적용..감면기준액 3만원
가입비·기본료 등 요금체계 ''그대로''
  • 등록 2008-06-11 오후 1:39:26

    수정 2008-06-11 오후 1:39:26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을 대폭 깎아주는 내용의 통신비 경감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일반 가입자에 대한 요금인하 등 알맹이는 빠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국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153만명 가운데 90%인 137만명, 차상위계층 236만명 등 총 373만명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인가족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20만원 정도며, 이들은 기본료가 전액 면제되고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소득수준이 월 140만원 가량인 차상위 계층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일부(18세미만·65세이상·중증장애인 등)만 받고 있는 요금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는 등 종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이지만, 이번 대책이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는 대다수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방통위는 SK텔레콤(017670),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사들의 기본료와 가입비, 과금구조에는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가운데 약 92%는 결합상품과 망내할인 등 이통사들이 내놓은 별도의 상품에 가입하지 않는한 요금인하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방통위가 최근까지 가입비, 기본료 등 요금체계 개편을 검토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일반 가입자들로선 실망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저소득층은 연간 약 5000원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며 "일반인들의 기본료를 1000원씩 내리면 5000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지만, 정책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료와 가입비 인하 등은 당분간 사업자 자율에 맡기겠다"며 당장 이통사들의 요금체계에 손댈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 요금감면후 저소득층 실제납입액
저소득층이 받게 되는 혜택도 1인당 월 3만원, 가구기준으로는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월 4만원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본료 1만3000원은 전액면제되나 통화료 2만7000원 가운데 감액대상이 되는 금액은 1만7000원(3만원-1만3000원)이고, 이중 50%인 8500원이 할인된다. 나머지 1만85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저소득층 대부분 3만원 이하 소액이용자라 감면상한액이 3만원이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문제는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저소득층이 직접 감면신청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감면대상자는 71만명이지만 실제 감면을 받고 있는 사람은 10% 수준인 7만300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자신이 감면대상자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절차가 번거로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통위는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명단을 이통사에 제한적으로 제공, 자동적으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나 모든 저소득층이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저소득층 요금감면대책은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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