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이용자 평균금리 연 204%..`법 있으나 마나`

금감원 설문조사, 법상 상한금리 적용은 25% 불과
대부분 급전조달용..불법추심행위는 감소
상환포기 증가세..재활기회 확대 필요
  • 등록 2006-06-22 오후 12:06:13

    수정 2006-06-22 오후 12:06:13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의 강력한 이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이용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리가 연 204%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상 상한금리인 연 66%이하로 돈을 빌린 사람은 25%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사금융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사금융이용자 5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이용액이 950만원, 이용업체는 2.1개, 금리는 연 20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상 상한금리인 연66%이하로 돈을 빌린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조사결과 사금융채무 보유자 3061명의 62%인 1906명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었고, 42%인 1278명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지만 신용도가 낮아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급전조달을 위해 사금융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지속적 단속과 계몽활동으로 사금융업자의 채권추심 관련 폭행·협박등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2004년 71%에서 2005년 39%로 줄었다.

다만 계약체결시 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를 경험한 사람이 절반을 넘어 제도개선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금융 용도는 카드대금 등 기존 빚 상환 목적이 줄어든 반면 주거비나 병원비 등 생계형 사금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4년에 비해 상환포기는 증가한 반면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신용회복 도모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금융이용자의 상당수가 빚 갚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법률지원활동 강화 등을 통한 재활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금융이용자는 사금융업자 선택시 이자율(43%), 대출가능액(22%)등을 중요시했으며 대부업 등록여부는 6%에 불과했다. 아직도 사금융이용자의 3분의1이상이 관련법령인 대부업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이용실태를 토대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금융이용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 기간을 잘 활용해 고리사채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금융이용자의 고리사채 탈출 10계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불법 고리사채·카드깡·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또는 관할 경찰서에 상담·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품·임금 착취, 불법 직업소개소, 취업사기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조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관계당국 신고센터에 신고해 부조리 근절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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