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순위 청약제한, 찬반논란 ´후끈´

`판교1순위 40세·10년 무주택 강화` 반발의견 봇물
건교부 "무주택서민 우선혜택원칙 불변.. 19일 최종안 확정"
  • 등록 2005-01-03 오후 1:49:14

    수정 2005-01-03 오후 1:49:14

[edaily 이진철기자] 새해 분양시장의 최대 관심지역으로 꼽히는 판교신도시 청약자격 강화에 대해 인터넷을 중심으로 찬반 설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중 40%가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인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과거 5년내 당첨자에 대해 청약 1순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거 10년내 당첨자까지 청약 1순위가 제한돼 5~10년전 분양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의 경우 판교청약 1순위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건교부 홈페이지 등 관련 인터넷사이트에는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청약자격 강화에 대한 비난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오는 등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건교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판교분양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던 35~39세의 무주택자는 40세이상에게 1순위 헌납하고 30~35세의 무주택자와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째서 분양 6개월 전에 들어야 하는가"고 지적했다. 이 네티즌은 "부동산 정책은 다른 금융정책과 달리 소비자들이 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청약강화는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식씨도 "같은 무주택자라도 과거 당첨사실 때문에 5년간 참고 기다려 온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경과기간도 없이 하루 아침에 10년으로 청약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위헌제청이나 효력정지 가처분과 같은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송선씨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던 2002년초 3순위에 당첨됐지만 아예 계약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해 9월4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5년간 1순위 청약제한을 소급적용, 한순간에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됐다"면서 "지금까지 청약도 못하고 집을 가져본 적도 없는 무주택자로 이제 2년반이 지났는데 이번 정책변화로 앞으로 7년반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억울해 했다. ◇청약제한 해당 이해당사자들, ´강력반발 Vs 강화옹호´ 맞서 반면, 일부에선 정부의 청약자격 강화를 옹호하는 글들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 인터넷상에서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보라씨는 "35세 이상자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 35%라는 비율로 배려를 했다"면서 "35세 이상자들이 40세 이상과 똑같은 자격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윤수관씨는 "10년간 무주택으로 40세이상인 가구주라는 막연한 범위가 입주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투기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면서 "당첨일 당일 기준로 최소한 3년전부터 분양가 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진위여부를 조사·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청약자격 강화에 대해 건교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관계기관과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무주택 서민들에게 최대한 당첨기회를 주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안의 소급적용으로 이를 예상치 못한 이해 당사자들간 논란이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타당성을 이해할 수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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