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글로벌 간첩 처벌법` 발의…적국 범위 확대[e법안프라임]

적국을 북한으로 한정, 타국에는 간첩법 적용 안돼
강 의원 "국가안보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 등록 2024-08-02 오후 2:35:25

    수정 2024-08-02 오후 2:35:2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첩법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북한)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한 ‘글로벌 간첩 처벌법’을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블랙요원’ 신상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간첩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유정 의원실 제공)
방첩사와 군 당국은 A씨가 조선족에 넘긴 첩보가 최종적으로 북한으로 넘어 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A씨는 간첩죄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간첩법은 전시 상황을 고려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의 범위를 적국(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 안보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그간 민주당은 19대 국회부터 20대, 21대까지 매 임기마다 간첩법을 발의해 왔다”면서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첩법 개정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라면서 “민주당은 프레임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최선의 노력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보 유출에 따라 블랙요원들의 활동은 큰 지장을 받게 됐다. 대북 첩보 수집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방첩사와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또 이번 사건으로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는 블랙요원들의 신변이 위험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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