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억 먹튀’ 마포 고깃집 사장 징역 13년

사기 혐의…15년간 손님 등에 338억 가로채
法 “범행 경위와 수법, 죄질 좋지 못하다”
  • 등록 2024-06-18 오전 10:44:24

    수정 2024-06-18 오전 10:44:2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의 신뢰를 쌓은 뒤 약 33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0일 오전 10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합계 338억원을 편취했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이 12년 이상 이어져 오면서 피해가 확대되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이웃 소상공인,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3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백억대 자산가 행세를 한 안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빌렸다. 안씨는 원금과 월 2% 이자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의 노후 자금, 친지로부터 빌린 돈을 지속적으로 빼돌렸다. 범행 과정에서 안씨는 고급 식당으로 데려가거나 월 10%의 높은 이자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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