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인프라코어, K2 전차 엔진개발 350억원 정산금 청구 2심 승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K방산 경쟁력 1500마력 K2 전차 엔진 개발비 정산
  • 등록 2024-05-02 오전 10:34:08

    수정 2024-05-02 오후 2:09:2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내 최초 독자 기술로 제작된 K2 전차 엔진 개발에 참여한 HD현대인프라코어(042670)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법인 화우 박재우 변호사. (사진=화우)
HD현대인프라코어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전날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신동헌 부장판사)가 K2 전차에 탑재된 1,500 마력 전차 엔진 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원가비용 총액 약 350억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HD현대인프라코어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1심에서 K2 전차 엔진개발 비용 약 150억원을 인정받았지만 2심 판결로 약 2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위 승소액은 소송 중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지체상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사실상 청구한 금액 대부분이 인정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국내 최초,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해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한 1500마력 K2 전차 엔진 개발비용의 정산에 대한 HD현대인프라코어와 국방과학연구소 사이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K2 전차 엔진개발에 관한 계약은 정확한 개발비용을 알 수 없는 방산 연구개발의 특성상 실제 소요된 비용의 원가자료에 근거해 계약이행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개산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과학연구소는 확보한 예산 범위의 상한으로 계약금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양측 주장에 관해 법원은 정산원가가 산정된 후 이를 기초로 계약금액이 정해져야 하고 이에 대해 확보한 예산 범위의 상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방산물자 개발에 소요될 원가 비용을 예상할 수 없어 개산계약으로 체결되는 방산계약에서 정산원가에 의해 계약금액을 확정 짓는 원칙과 기준이 법원에 의해 명료하게 제시됐다. 또 이번 판결은 K2 전차 개발에서 핵심적 부분 중 하나인 엔진 개발을 담당한 HD현대인프라코어의 노력과 헌신이 정당한 정산금 지급에 의해 보상받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다.

HD현대인프라코어를 대리한 화우 박재우(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K2 전차의 엔진 개발에 성공한 HD현대인프라코어의 노력과 헌신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보여 무엇보다 기쁘다“며 “방산물자 개발과 관련해 개산계약의 본질을 분명히 하면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정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명백히 밝혀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각고의 노력 끝에 HD현대인프리코어가 개발에 성공한 1500마력 엔진을 바탕으로 K2 전차가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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