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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인프라코어는 1심에서 K2 전차 엔진개발 비용 약 150억원을 인정받았지만 2심 판결로 약 2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위 승소액은 소송 중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지체상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사실상 청구한 금액 대부분이 인정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국내 최초,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해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한 1500마력 K2 전차 엔진 개발비용의 정산에 대한 HD현대인프라코어와 국방과학연구소 사이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었다.
이러한 양측 주장에 관해 법원은 정산원가가 산정된 후 이를 기초로 계약금액이 정해져야 하고 이에 대해 확보한 예산 범위의 상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HD현대인프라코어를 대리한 화우 박재우(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K2 전차의 엔진 개발에 성공한 HD현대인프라코어의 노력과 헌신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보여 무엇보다 기쁘다“며 “방산물자 개발과 관련해 개산계약의 본질을 분명히 하면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정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명백히 밝혀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각고의 노력 끝에 HD현대인프리코어가 개발에 성공한 1500마력 엔진을 바탕으로 K2 전차가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