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먹어라” 자기 반 여학생 간음한 30대 교사, 결국

부임한 중학교서 담임 맡은 반 여학생 간음
1심 재판부 ‘징역 4년’ 선고에 항소
2심 재판부, 형량 높여 ‘징역 6년’ 선고
  • 등록 2024-04-26 오후 1:38:14

    수정 2024-04-26 오후 1:38:1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이 맡은 학급의 여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교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6일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중학교에 처음 부임해 담임을 맡은 그는 자기 반 여학생 B양을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0차례 이상 간음했다.

이 과정에서 사후 피임약을 복용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고 보호 관찰 등도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공탁을 했으나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교사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 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학업도 중단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는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및 신상 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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