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윤학배 前차관, 대법 유죄 확정

  • 등록 2024-04-16 오전 10:37:08

    수정 2024-04-16 오전 10:37:0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021년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