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련계약 포기자 등에 ‘진료 유지명령’ 발령

  • 등록 2024-02-27 오전 11:00:54

    수정 2024-02-27 오후 1:46:3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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