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시민단체 미디어연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언론장악 문건’ 작성자들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 미디어연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언론장악 문건’ 관련자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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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연대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언론장악 문건’ 작성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문건의 ‘퇴진 운동’ 대상자로 지목됐던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김장겸 전 KBS 사장도 이날 공동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언론장악 문건 작성·실행에 개입한 성명 미상의 모든 관계자다.
미디어 연대에 따르면 2017년 8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배포된 언론장악 문건은 당시 공영방송사 경영진을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KBS·MBC 등 사장과 임원들을 시민단체 중심으로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문건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20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정상화 시민행동’의 집회를 범국민적 차원의 언론적폐 청산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날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는 “민주당은 당시 이 문건이 정세보고 수준이라고 발뺌했지만 문건대로 우파 성향 간부들에 대한 해임 등 대규모 징계가 일사천리로 실행됐다”며 “검찰은 문건 관련자들을 엄정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행위 가담자들이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데 진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전 사장은 “지금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제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추락한데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 때문이다”며 “대법원은 제 해임 불복소송에서 방송장악 문건의 실체와 불법성을 분명히 인정했으니 저는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해당 문건 대부분의 내용이 실현됐다.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이 완성된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을 이용해 편파한 조작방송을 벌였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방송장악 실체를 규명하고 인지하는데서 출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