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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시행 후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63만개의 30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연말까지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됐다. 추 부총리는 “603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이들 기업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후 추가연장근로제도에 기대 버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는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 부작용이 나타나고 직장에서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가 속출할 것으로도 예측했다.
추 부총리는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단체 등은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추진을 발표하고 각종 간담회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연내 국회의 일몰연장 법안 통과를 호소하며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