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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별로는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만 408대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 9038대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1752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325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4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13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811대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기 원하는 노후경유차나 노후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곧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단속이 시작되고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해당 차량의 소유주들의 신속한 저공해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