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이달 15일부터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주의 지역을 집중관리한다.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별도 통보해 지자체·중개사가 이상 거래와 위험매물 등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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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실거래 기반으로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의 전세가율을 이달 15일부터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매월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현재는 총 4만 6000가구의 표본 방식으로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전세가율을 공개했지만, 아파트와 달리 전세피해 우려가 큰 연립·다세대는 시·도 단위로만 공개돼 임대차 계약 시 활용하기에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 시군구, 수도권은 읍면동으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거래·위험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보증사고 현황과 경락률도 신규 제공할 예정이다. 보증사고 현황(HUG) 및 경매낙찰 현황은 전국을 시·군·구 단위로 공개한다. 이와 함께 임대인 납세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표준계약서 사용 및 특양 확인 등의 핵심 체크리스트와 카드뉴스 배포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매달 발표할 경우 지역 간 양극화와 해당 지역민 반발이 극심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지역별 양극화 현황이 미분양 관리지역과 같이 지정될 경우 ‘낙인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통계 산정방식 등 협의를 위한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