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18년 수준으로 낮춘다

2023년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80%선 조정 검토
'文 정부' 2018년부터 80→85→90→95% 매년 상승
尹정부, 기계적 비율 상향 폐기…종부세 부담 완화
  • 등록 2022-07-25 오전 10:52:48

    수정 2022-07-25 오후 9:20:02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율과 공제금액 조정에 이어 세부담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선으로 되돌려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선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 85%, 2020년 90%까지 오르고 지난해는 95%로 매년 상승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오르면서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납세자 부담도 커졌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 같은 기계적 비율 상향 정책을 폐기하고 적정선에서 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겠다고 했는데 내년 종부세제가 개편되면 지난해 급등한 종부세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종부세 부과 사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정하고 계산하기도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기본값으로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가정시)는 2020년에는 종부세를 570만원 내야 했지만,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가정했을 때 330만원까지 줄어든다.

다만 이같은 방안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의 반대에 막히는 등 변수가 생길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와 같이 60%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정은 올해 국회 세법 개정 관련 논의가 마무리된 뒤 내년 3월 말 공시가격 발표 이후인 5~6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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