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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찰청 차장검사 등 사건 담당자가 취재진을 상대로 브리핑하는 이른바 ‘티타임’이 부활할 예정이다. 티타임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며 사라졌다. 취재진은 수사 대신 공보 업무만 담당하는 전문 공보관만 상대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전문 공보관의 설명만으로는 공보가 부족했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요건을 엄격히 해 국민적 관심이 있는 등 중요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내용 공개 여부를 심의하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신속한 공보 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고려해서다. 대신 각급 검찰청의 장의 승인에 따라 공보할 수 있도록 해 기관장의 공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포토라인 금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의 공보 원칙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법무부는 “개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