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이 만든 공보규칙 개정…'검찰 티타임' 부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포토라인 금지'는 유지
  • 등록 2022-07-22 오전 11:15:34

    수정 2022-07-22 오전 11:15:3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의 피의사실 및 수사 상황 공개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2일 형사사건 공보 방식과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보 방식을 다양화하고 요건을 현실화한 것이 개정 내용의 골자다.

우선 검찰청 차장검사 등 사건 담당자가 취재진을 상대로 브리핑하는 이른바 ‘티타임’이 부활할 예정이다. 티타임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며 사라졌다. 취재진은 수사 대신 공보 업무만 담당하는 전문 공보관만 상대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전문 공보관의 설명만으로는 공보가 부족했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요건을 엄격히 해 국민적 관심이 있는 등 중요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형화된 서식에 맞춘 공보자료 배포 외에도 구두·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보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건 내용 공개 여부를 심의하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신속한 공보 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고려해서다. 대신 각급 검찰청의 장의 승인에 따라 공보할 수 있도록 해 기관장의 공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제기 전 검찰의 공보에 대한 피의자의 반론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론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오보에 대한 반론은 해당 언론을 통해서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등의 규정 취지와 보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언론계 주장과 현재까지 반론권 행사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고려했다.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포토라인 금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의 공보 원칙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법무부는 “개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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