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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휴가지 펫티켓 지키기 등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통상 여름철은 반려동물 유실·유기가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8월 유실·유기동물은 7만6465마리로 5~6월(7만3746마리) 9~10월(6만9856마리)보다 더 많다. 여름 휴가철에 맡기기 어려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휴가지에서 잃어버리는 사례가 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여름 휴가철로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전국 약 4700개 위탁관리업소(펫호텔 등) 이용을 안내한다. 휴가지에서 펫티켓 지키기와 동물 학대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홍보한다.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등 반려인 주거지역과 휴가 인파가 몰리는 휴가지·피서지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홍보 내용을 보면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휴가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펫호텔 등 반려동물 위탁관리 영업시설 위치 정보 등도 제공한다.
반려견 동물등록을 위해서는 다음달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위탁관리 장소는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 ‘내주변 반려생활 정보’ 메뉴에서 ‘위탁관리업’으로 조회할 수 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여름 휴가철 여행 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펫호텔 등 위탁시설에 맡겨면 된다”며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휴가지에서는 펫티켓을 잘 준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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