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인도네시아·파키스탄·필리핀, 유행국가 추가 지정…英 빠져

해당 국가 내달 1일부터 격리면제서 발급 제한
델타 변이, 유행 국가 추가 지정 여부 등 논의 계획
  • 등록 2021-06-29 오전 11:00:00

    수정 2021-06-29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 인도·인도네시아·파키스탄·필리핀 4개국을 유행국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내달 1일부터 격리면제서 발급을 제한한다. 델타 변이 확산이 심각한 영국은 제외됐다.

2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외국인 등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격리면제제도 개편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중요사업 목적·학술 공익목적·인도적 목적(장례식 방문, 직계가족 방문)·공무국외출장 목적을 충족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내달 1일부터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델타 변이 등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확대에 따른 해외 입국자 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변이 점유율·해당국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인도네시아·파키스탄·필리핀 4개국을 유행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국가는 내달 1일부터 격리면제서 발급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국가에서 제외된다. 국내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에 따른 격리면제가 제한된다. 앞서 지난 17일 선정한 7월 유행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등이다.

아울러, 최근 확산하고 있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위험도, 백신 효능, 국내 확진률 등을 지속 분석해 유행국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과 6~7일 등 총 3회), 능동감시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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