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그해 3월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과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내)을 고려해 휴가기간을 부여하라’고 전 군에 지시했다. 또한 국방부는 공문에서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하라’고도 지시했다.
김 의원은 “공문에 따르면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단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를 나간 것은 규정 위반이자 특혜”라면서 “규정에 따라 실제 진료 4일을 제외한 15일은 개인 연가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질병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규칙’상 현역 또는 보충역에서 면제되는 5, 6급 조항이 없고, 중등도 이상일 때 보충역에 해당하는 4급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 병무청의 답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