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추 장관 아들 진료 4일에 병가 19일…국방부 지시 위반"

  • 등록 2020-09-13 오후 10:22:25

    수정 2020-09-13 오후 10:22:25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병가가 국방부의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4일간 진료를 위해 19일간 병가를 나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그해 3월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과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내)을 고려해 휴가기간을 부여하라’고 전 군에 지시했다. 또한 국방부는 공문에서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하라’고도 지시했다.

김 의원은 “공문에 따르면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단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를 나간 것은 규정 위반이자 특혜”라면서 “규정에 따라 실제 진료 4일을 제외한 15일은 개인 연가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서씨가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군에 갔다’는 추 장관의 과거 발언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병무청은 서씨 변호인이 공개한 진단서에 적힌 서씨의 병명인 ‘양슬 슬개골 연골연화증’과 ‘양슬 슬개대퇴관절 추벽증후군’으로 군면제처분을 받은 현황을 알려달라는 의원실 요청에 “처분 인원이 없다”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들 질병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규칙’상 현역 또는 보충역에서 면제되는 5, 6급 조항이 없고, 중등도 이상일 때 보충역에 해당하는 4급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 병무청의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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