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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다케다 코우스케 씨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신용실추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처분이 늦어진 것은 다케다 씨의 몸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후생성에 따르면 다케다 씨는 3월 16일 상사에서 사적인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 여행에 나섰다. 이후 그는 17일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해 탑승을 거부당하자 공항 직원과 다퉜다. 19일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나타난 그는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가 제지하는 대한항공 직원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당했다. 그는 당시 “한국인은 싫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다케다 씨는 이후 폭력을 휘두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 직원과 노조에 사과했다.
후생성은 직원 연수 등을 통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