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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 청사에 도착한 담 회장은 ‘회삿돈 200억원을 별장 공사비로 지출하라고 지시한 적 있나’ ‘건축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건물 용도를 묻는 말에 “회사 연수원”이라면서 “건물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담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있는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용산구 소재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이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담 회장 소환 조사에 앞서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오리온 관계자 1명도 입건한 상태로 알려졌다.
담 회장은 2011년에도 비자금 160억원을 포함해 총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담 회장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