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금 낭비를 막는 취지로 오는 7월 개통 예정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관련 법령이 통과됐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회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령안에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종합소득금액, 지급명세서, 출입국 내역 등 41종으로 명시했다.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일부 사유가 있을 때 관련 자료를 5년을 초과해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을 관리·지급하는 기관을 기재부 산하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이원식)이 맡도록 했다.
또 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하는 사업 단위, 사업단위별 정보를 정했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협의회는 관련 기관의 고위공무원, 공공기관장, 한국재정정보원장, 민간위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김수영 기재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 기획법령팀장은 법령 통과와 관련해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이 방지돼 세금 낭비를 막게 될 것”이라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이뤄져 대국민 정부 지출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7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개통되면 보조금 통합예탁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이 보조금 관련 관리·지급 업무를 맡게 된다. (사진=한국재정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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