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중생 시신' 사건 父母에 살인죄 적용(1보)

  • 등록 2016-02-12 오전 10:34:54

    수정 2016-02-12 오전 10:34:54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중학생 딸(사망당시 13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미라상태의 시신을 11개월간 집에 방치한 아버지 목사 이모(47)씨와 새 엄마 백모(40)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이양의 부모인 이씨와 백씨에 대한 수사를 이 같이 마무리하고 12일 사건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구속수사 단계에서 이씨와 백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최종 수사결과에서 살인 혐의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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