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지방세 개편을 위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주민세(개인 균등분 세율) 현실화를 위해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 조례’로 변경한다. 특히 자치단체들이 세율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하한선을 설정, 내년 7000원, 2016년 1만원 등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을 추진한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주택 가격별로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일괄적으로 5%포인트씩 올라가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20년 이상 동결된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개편안에 따라 확보된 재원은 자치단체가 복지·안전 등 시급한 재정수요에 먼저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