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형 특전사 배낭, 비오면 5분만에 흠뻑 젖는다"

구형·신형 배낭 대상으로 시험 결과, 신형배낭 방수력 떨어져
"원단 가격 아끼고, 납품 금액 올린 탓"
  • 등록 2013-10-17 오전 11:26:32

    수정 2013-10-17 오전 11:26:32

훈련 중인 특전사 대원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우리 군 특전사가 사용하는 야전배낭이 지난 3월 신형으로 교체됐지만, 성능은 구형보다도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악천후에서도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특전사 배낭의 방수성능이 구형 배낭보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1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형 야전배낭 개발사업’ 관련자료에 따르면, 특전사용 신형 야전배낭은 지난 3월부터 납품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초 육군 비무기체계사업단에서 신형 야전배낭 소요를 요청, 같은 해 7월 A업체가 신형 야전배낭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김 의원실에서 신형 야전배낭의 방수기능에 대한 자체 실험을 실시한 결과 신형 배낭의성능은 구형 배낭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납품된 구형 특전배낭은 물을 떨어뜨린 지 10분이 지나도 젖지 않았지만, 신형 배낭은 실험 5분만에 완전히 물에 젖은 것.

이유는 이 배낭을 납품한 업체가 단가를 낮추기 위해 두겹짜리 나일론 원단을 사용하지 않고, 한겹짜리 원단을 사용한 것이다. 한겹짜리 원단은 두겹보다 2000~2700원 가량 가격이 싸다. 그럼에도 A업체는 기존 특전배낭 재질의 단가보다도 비싸게 가격을 책정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또한 이 업체는 신형 배낭 연구개발 사업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제안서에는 개당가격을 14만원으로 제시했으나, 개발 완료 후 배낭가격은 기존보다 2.5배 늘어난 37만원으로 납품했다.

김 의원은 “원가부정행위를 저지른 방산업체는 입찰 자격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제제를 가해야 한다”며 또한 “제대로 단가 조사를 하지 않은 방사청과 기품원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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