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공매도 피해를 주장하며 회사 매각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에는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금융당국에 공매도 제한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에도 적절히 규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한국거래소 규정상 공매도 거래량이 전체 주식 거래량의 3%가 넘고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지럽힌다고 판단될 때엔 금융위 승인을 얻어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연초부터 현재까지 전체 주식 거래량의 5.06%가량이 공매도 거래였다. 하지만 동국제강(001230), 현대상선(011200), 대우건설(047040) 등은 모두 10%대로 셀트리온보다 더 높다.
다만 공매도 제한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를 제한하려면 당국이 특정 공매도 거래가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지럽힌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이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