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TE도 주가도 `기사회생`

고법, KT 2G 서비스 중단 승인..LTE 가능
장중 법원 판결 소식에 반등..상승 마감
  • 등록 2011-12-26 오후 3:14:33

    수정 2011-12-26 오후 3:14:33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KT가 기사회생했다.

그동안 KT는 2G서비스 종료 불가 판결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경쟁업체들이 앞다퉈 4세대 LTE(Long Term Evolution)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KT는 쳐다만보게 생겼기 때문이었다.

당시 KT의 주가도 '단기적 악재'로 인식되며 법원 판결 다음날 2.64% 하락했다. 이후 꾸준히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중단되지 못한' 2G서비스에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꼭 19일만에 분위기가 반전 됐다.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깨고 KT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26일 KT(030200)의 주가는 전거래일대비 0.39% 상승한 3만8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장 초반 KT의 연말 배당금 등에 대한 기대로 상승 출발했다. 하지만 장중 0.13% 까지 하락하는 듯 하더니 법원의 2G 종료 승인 결정이 난 이후 급등, 결국 상승 마감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이날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고 4G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김홍식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결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KT가 가지고 있던 LTE 약점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문제는 경쟁사 대비 서비스 품질인데, 경쟁사와 대등한 품질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면서 "빨라야 내년 하반기는 돼야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 주가는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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