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3일 밝힌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장기미조사 기준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신고성실도 평가의 비중을 더 높이기로 했다.
신고성실도 평가란 말 그대로 기업들이 얼마나 성실히 세급을 납부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각종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과 전산감사기법을 응용해 신고성실도를 전산분석하는 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갖추고 있다.
국세청의 성실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대상 법인을 비슷한 매출액 규모와 업종별로 그룹화해 동일그룹별로 성실도를 평가한다. 이어 업종·계급별 상대평가와 분식회계 정도 등을 따지는 절대평가에 의해 종합 점수를 매긴 뒤 각 법인을 A·B·C·D 4등급으로 분류한다.
성실도분석시스템에 의한 성실도 평가 요소는 총 351가지다. 매출액과 신고소득, 접대비, 기업주의 사적 경비지출액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조사결과 나타난 대표적인 탈루사례 등을 반영하고, 기업주와 그 생계가족의 재산변동상황, 소비수준, 신고소득 등 연계분석에 의한 탈루개연성, 분식회계 정도 등을 절대평가한다.
절대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접대성 경비를 다른 계정으로 분산 처리한 경우나 재고자산을 조절해 소득을 조작한 경우, 전산감사를 통해 분식회계 추정률이 높은 경우 등을 우선 분석해 평가한다. 또 외환거래와 무역거래, 무역외 투자거래 내용 및 세금신고 소득발생 내역 등을 연계분석해 기업재산 해외유출 혐의 등을 분석한다.
기업주 가족이 업무와 무관한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했거나,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혐의 등이 나타난 것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주 가족의 생활수준과 소비성향,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변동 상황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해 탈루혐의가 있는지도 분석한다.
이와 함께 기업주와 주주, 그 친족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금액의 과다 여부와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 지출 증가율 과다 혐의 등도 분석 대상이다. 지출비용의 적격증빙 수취비율, 부실거래 비율, 원천징수 이행률 등 납세의무 또는 납세협력의무 이행 정도도 평가요소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