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이유 그룹 불법로비 의혹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제이유측은 세무조사, 공제조합 관련 업무, 서해 유전 허가 연장, 주수도 회장 개인의 수사 및 사면.복권 문제, 방문판매법 개정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해 로비를 전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단순히 금품을 주는 그동안의 로비수법에서 공익성 법인 후원금, 상품 납품 기회제공, 고문료 형식, 협회 지원금 형식, 투자금 형식 등으로 로비자금의 전달 방식을 다양화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향후 공정위 관련 유착비리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와 제이유 관련 브로커들이 받은 자금의 정.관계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 등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한 피의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 뒤 관련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등에 대한 법원의 과도한 통제로 신속.원활한 수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이부영 전 의원 사건 중요 참고인 3명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를 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며 "영장 발부와 기각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