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지역은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공급이 가능한 파주 운정지구가 유력하며 공공임대 용지 가운데 일부에 이같은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택은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환매조건부(열린우리당) =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공공기관이 조성원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입주자는 5년 이상 거주한 뒤 분양한 공공기관에 되파는 제도이다. 환매가격은 분양가에 적정 이자율을 더한 값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원가연동제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기관이 이윤을 포기하면 그만큼 더 저렴해 진다. 당정은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분양가를 시세의 60-70%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매조건부 주택은 시세차익을 모두 공공기관이 가져가므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집값이 오르면 분양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값의 차이는 강남과 강북 집값 차이만큼 벌어진다.
◇토지임대부(한나라당) =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분양방식이다. 토지임대료는 시중금리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된다.
조성원가가 비싼 지역의 경우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토지임대료 부담이 커져 시세의 반값에 공급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판교신도시 33평형 아파트(분양가 3억7300만원)는 건축비 1억6300만원, 토지비 2억1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 아파트를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는 건축비 1억6300만원과 토지임대료(연리 5.5%) 월 100만원이 된다.
전문가들은 "아파트가 재산 불리기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세차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주택이 얼마나 관심을 끌지 의문"이라며 "서울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반값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보다 선호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반값아파트는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양주택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들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분양주택의 희소성이 커져,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