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땅값 고공행진

거래시장 `잠잠`, 지분값 이미 `고공비행`
구역 내 도로변 지분 평당 7000만-7500만원
  • 등록 2006-10-18 오후 3:18:19

    수정 2006-10-18 오후 3:18:19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세운상가 일대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확정됐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무덤덤하다.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이야기인데다 상인들 대부분은 세입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분 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지분 값이 크게 올랐다.

28일 세운상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세운상가 5구역의 토지지분은 최고 평당 7000만원 선을 보이고 있다. 최근 2개월새 평당 2000만원 가량 올랐다.

세운2구역 종로와 인접한 상가지분의 평당가는 7500만원, 골목 안쪽도 평당 6000만원선이다. 이 마저도 20평 이하 소형 지분의 물건은 하나도 없고 100평 이상의 법인 소유 매물만 1-2개 있는 정도다. 4구역도 도로에 인접한 지분은 평당 7000만-75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운 5구역 삼성공인 함재형 대표는 "시간이 갈수록 개발이익이 커지는데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현재는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세운상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상가나 사무실도 팔리는 게 거의 없을 것"이라며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만 간간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종로구 장사동·예지동 일대 2만4760여평과 중구 을지로3·4가, 충무로3-5가 필동1·2가 등 일대 9만730여평 등 세운상가 일대 총 11만5500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6평 이상 거래 시 실수요 여부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 허가를 받게 했다.

서울시는 지난 달 이 일대를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정했으며, 지난 18일 건교부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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