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판교 1만6157가구를 11월에 동시 분양키로 결정한 가운데 청약일정, 전매 일시 등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성남시 거주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총 물량의 40%가 우선 배정된다. 또 판교의 경우 25.7평 이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 후 5년 동안 금지되는 등 전매 제한이 뒤따른다.
우선 판교신도시의 청약 순서는 무주택 우선순위가 세분화되면서 만 40세·10년이상 무주택세대주(성남·수도권)→만 35세·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성남·수도권)→일반 1순위(성남·수도권)→2순위(성남·수도권)→3순위(성남·수도권) 순으로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이 경우 성남거주 40세·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최고 6번 정도의 청약기회가 생겨,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판교의 인기 등을 감안할 때 1순위에서 마감된다고 해도 지역별˙순위별 청약기간이 늘어나 청약기간은 동시분양 사상 최대 기간을 기록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이나 사전예약접수 등을 병행한다고 해도 지역별, 순위별로 최소 2~3일 정도의 청약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각 단계별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최소 12일에서 최고 18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상 일반 아파트의 청약접수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부터 3순위 접수까지 약 6일~9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셈이다.
건교부는 청약기간 단축을 위해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인터넷 청약, 사이버 모델하우스 활성화 등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핸드폰 청약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2010년 11월 전매 가능
11월 일괄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분양계약일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내 33평형 이하 아파트는 2010년 11월부터 전매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병행입찰제`가 적용(전용면적 25.7평 초과)되는 아파트는 등기(2008년말)때까지만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향후 5, 10년간(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은 10년, 기타지역은 5년) 재당첨이 제한된다. 판교신도시 내 아파트는 2008년말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택지지구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는 과거 5년 내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라도 과거 당첨사실에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