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로공과금도 ATM으로 처리

2차원바코드리더기 장착된 자동화기기 통해
  • 등록 2003-04-15 오후 1:43:01

    수정 2003-04-15 오후 1:43:01

[edaily 양효석기자] 우리금융(53000)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영업점 창구가 아닌 2차원바코드리더기가 장착된 자동화기기(CD/ATM)에서도 공과금을 고객이 직접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과 분당, 일산 등 경기지역 30개 영업점에 2차원바코드리더기가 장착된 자동화기기(CD/ATM)를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이 서비스는 대한·서울도시가스와 모음정보통신의 지로이용고객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차원바코드가 찍혀 있는 공과금지로용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이달말께 아파트관리비를 시작으로 카드와 통신요금, 신문대금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올 2분기중 휴대폰을 이용한 바코드납부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자동화기기 1500여대를 추가로 배치해 이 서비스를 모든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자동화기기 외부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지하철 및 편의점에도 바코드리더기가 장착된 자동화기기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이며, 이용방법은 고객이 2차원바코드가 인자된 지로고지서를 자동화기기에 장착된 바코드리더기에 갖다 대면 고지정보가 보여지고, 고객은 이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하면 된다. 고객은 납부된 고지서를 은행에 낼 필요 없이 자신이 보관하며 납입사실은 자동화기기에서 발급된 영수증과 인터넷(www.okgiro.com)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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