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2자녀 근로자 정년 60→65세` 등 발의 [e법안프리즘]

강 의원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 추진
육아휴직 500일로 확대, 4.5일제 추진 등도 포함
  • 등록 2024-07-23 오전 10:39:17

    수정 2024-07-23 오전 10:39:1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한국이 지각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교육·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 법에서는 2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했다. 현행법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외 육아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모가 돌봄을 위해 하루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과 휴가를 쓸 수 있는 대상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서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확대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4.5일제 추진을 골자로 한다. 현행 1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변경해 사실상 4.5일만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허용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강훈식 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지각사회와 피로사회에 대한 해법 마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다자녀 부모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포함해,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 4.5일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패키지 정책’으로 묶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각사회는 취직, 결혼, 출산이 늦어지는 것을 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처음 결혼하는 평균 나이는 1993년 25세에서 지난해 31.5세로 늦어졌다. 첫 자녀를 낳는 평균 나이도 같은 기간 26.2세에서 33세로 6.8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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