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은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8월 1일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 부임한다. 이동원 대법관은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직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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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사법 연구와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맡는다. 앞서 김 대법관은 지난 2018년 대법관 취임 당시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약한 바 있다.
노 대법관도 지난 2018년 대법관 청문회 당시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07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연수생을 대상으로 교단에 오른 바 있다.
서울 출신인 이동원 대법관은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1년 판사 임관이래 27년 동안 법원에서 재판업무에 매진한 정통 법관 출신인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제주지방법원장으로 근무했다.
지난 3월 퇴임한 안철상(67·15기) 전 대법관은 모교인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지난해 퇴임한 조재연(67·12기) 전 대법관은 지난 1월부터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은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대법관을 지내고 퇴임 후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4년간 재직한 바 있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이라는 영예로운 자리를 거치면 사실상 국가 원로가 되는 만큼 퇴임 후 새로운 법률 관련 일을 하며 영리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대법관의 취업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나 대형 로펌행을 택하는 분도 여전히 있지만 후학 양성을 통해 명예를 지키는 분들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