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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3시간)으로 대체키로 했다. 또 유흥주점의 종업원(유흥종사자)에 대한 식품위생 의무교육은 폐지한다.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같은 시·군·구 범위에서 도(道)까지 확장한 것이다.
찜질방·PC방·실내놀이터 등 약 2만4000개소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을 효율화해 교육시간을 현행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한다.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시에 시설관리자 등이 신규교육을 받았다면 보수교육(3년마다 6시간) 이수의무만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창업 및 영업 과정에 필요한 세무·노무관련 정보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로 했다.
세무·노무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로 특화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법 설명 중심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교육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석 규개위 위원장은 “경제활력을 제고하면서 위생·안전 등 법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효성 있고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규개위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