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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전청조의 엄마라는 사람이 전화를 수십통 걸고, ‘대화하자’며 모바일 메신저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피신고인은 이날 낮부터 저녁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남씨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피신고인이 실제 전씨의 모친이라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형사 처벌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같은 날 오전 3시 20분쯤 남씨 모친 집 앞에서 남씨와 그의 사촌 A씨 측간 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 자녀와 전씨 경호원이 연인 관계인데 여기서 비롯된 금전 문제로 대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족 간 말다툼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측에 화해를 권고하고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