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 사망하자…부의금 빼돌리고 합의금 ‘꿀꺽’

현직 경감 불구속 기소
지난 1월 직위해제 뒤 대기발령
  • 등록 2023-06-22 오후 12:55:27

    수정 2023-06-22 오후 12:55:2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사망한 동료 경찰관의 부의금을 빼돌린 것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횡령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말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 수백만원을 피의자부터 받은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쯤 숨진 동료 경찰관 B씨의 부의금을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받은 뒤 일부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인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 이어 A경감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라며 연수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공무원의 일탈적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