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금 경보' 청소년 노리는 '연 1000%' 불법사채

금감원, 중·고교 가정에 가정통신문 배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조기교육 필요"
  • 등록 2023-06-21 오후 12:00:00

    수정 2023-06-21 오후 1:43:04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000% 이상의 금리로 소액을 빌려주는 대리입금 불법 광고가 지난해 3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2022년 금감원이 수집한 대리입금 관련 불법금융 광고는 9257건으로 연평균 21.8% 증가했다. 2020년 2576건, 2021년 2862건에 이어 지난해 3819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만 33.4% 늘어난 것이다.

대리입금은 10만원 이하 소액을 20~50% 금리로 단기간(7일 이내)에 빌려주는 수법으로 연이율 환산시 금리는 1000%가 넘는다.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휴대폰깡’인 내구제대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은 스마트폰으로 열람 가능한 온라인 가정통신문을 전국 5631개 중·고등학교 및 17개 시·도 교육청 협조를 통해 각 가정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대리입금 피해예방 관련 리플렛을 각 학교와 교육청에 배포해 일선 학교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관련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수법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기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기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관련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유관기관 등과 불법사금융 노출 경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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